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명확하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연장 통지서)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국방부(국제정책관실)에 관련 안건을 제출한다.
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재심사위원회 안건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지원금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지원금 지급팀에 통보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2항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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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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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