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9조 (휴직 종료 후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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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국방부(국제정책관실)는 신청인의 무급휴직 종료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지급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지급팀은 위 제2항에 따라 무급휴직 종료를 통지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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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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