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신청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금지급팀은 무급휴직 시작일에 별지 제1호 서식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금 지급 계획 공고)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국방부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지급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1. 방문(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2. 우편(국군재정관리단 담당과)3. 전자우편(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명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