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 (지원금 지급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지급팀은 지원금 신청, 심사, 지급, 이의신청 등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별지 제9호서식 (지원금 지금 현황 양식)을 작성하여 국방부(정책실장)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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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지원금 지급 현황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지원금 지급 현황 | 별지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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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휴직 종료 후 업무 절차제10조 · 이의신청 업무 절차제11조 · 환수 업무 절차제12조 · 지원금재심사위원회의 구성제13조 · 운영계획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지원금 지급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자료 존안제1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