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지급 등 업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지급팀은 신청인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지원 여부 및 일지원금액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문자 알리미 양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지원금 지급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원금 최초 지급 시 1회 실시한다.
지원금지급팀은 제1항에서 결정한 일지원금액에 따른 월지원금액을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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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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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