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이하 "출입항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을 말한다.3. "대행신고소"란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의 접
- 제8조 · 대행신고소 설치 절차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고서 설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신고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