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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2.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이하 "출입항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을 말한다.3. "대행신고소"란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의 접
  • 제8조 · 대행신고소 설치 절차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신고소를 지정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고서 설치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신고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③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9조제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③ 대행신고소장은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행신고소장의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조문 원문
    1항 따라 대행신고소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대행신고소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③ 대행신고소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행신고소 출입항 업무조문 원문
    ①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는 어선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②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항 기록부에 기록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행신고소 출입항 업무조문 원문
    고소장은 관할 항포구를 근거지로 하는 어선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 기본대장에 기록·유지해야 한다.② 대행신고소장은 관할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항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