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점검의 준비조문 원문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Multi modal Dangerous Goods Form)의 내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관련 정보제공 등에 협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Multi modal Dangerous Goods Form)의 내용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송인은 관련 정보제공 등에 협조
점검관은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등이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항목별 점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장, 표시, 표찰, 수납방법 및 운송서류 등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컨테이너등의 운송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반통지서를 받은 운송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위
지방청장은 본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