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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문서의 수발 관리 또는 인수ㆍ 인계3. 공무상 연락사항의 수행4. 전화민원의 응대5.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제1호의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일보안점검표에 작성하여 당직총사령실에서 당일 당직지침으로 정하는 당직보고 시간에 따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발령 및 해제조문 원문
    받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9.>③ 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상근무의 요령조문 원문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각 지방사무소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업무지원팀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ㆍ운영조문 원문
    ① 각 과(팀)장은 각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한 이후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잔여 임무를 수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