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5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받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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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근무 발령서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9.>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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