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5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받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을 통보받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