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8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①각 과(팀)장은 각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한 이후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잔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②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의 의무태만 등으로 화재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에 대하여 응분의 문책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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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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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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