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제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 상태에 관한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또는 인수ㆍ 인계3. 공무상 연락사항의 수행4. 전화민원의 응대5.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제1호의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일보안점검표에 작성하여 당직총사령실에서 당일 당직지침으로 정하는 당직보고 시간에 따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이나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2회(일직 11:00, 15:00 / 숙직 22:00, 06:00)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업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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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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