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제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 상태에 관한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또는 인수ㆍ 인계3. 공무상 연락사항의 수행4. 전화민원의 응대5.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당직근무자는 제1항제1호의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일보안점검표에 작성하여 당직총사령실에서 당일 당직지침으로 정하는 당직보고 시간에 따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이나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2회(일직 11:00, 15:00 / 숙직 22:00, 06:00)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업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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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5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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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