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7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5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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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업무지원팀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업무지원팀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사무소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업무지원팀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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