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7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업무지원팀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사무소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업무지원팀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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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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