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제26조 (비상근무의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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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상근무편성표(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편성표(부서명) 1. 비상근무 제1호 발령(1/3이상 근무) 1 조 | 2 조 | 3 조 | | 2. 비상근무 제2호 발령(1/5이상근무) 1 조 | 2 조 | 3 조 | 4 조 | 5 조 | | | | 3. 비상근무 제3호 발령(1/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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