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의뢰조문 원문
    제9조 및 10조에 따른 검사·인증을 의뢰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에 신청기관정보, 검사항목, 검사대상물, 검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 검체접수조문 원문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 등을 접수할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검체의 적합성 등을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의뢰조문 원문
    0조에 따른 검사·인증을 의뢰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에 신청기관정보, 검사항목, 검사대상물, 검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 검체접수조문 원문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 등을 접수할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검체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체관리조문 원문
    검체를 접수한 자는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검체 보관기준에 따른 냉장 및 냉동보관 등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교부한 검체는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한다.
  • 제15조 · 검사성적서 및 검사일지 작성 보고조문 원문
    ① 검사담당자는 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문서화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전자성적서 포함) 및 검사일지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 검사성적서 등의 교부조문 원문
    검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을 작성하여 신청한 부수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체관리조문 원문
    자는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검체 보관기준에 따른 냉장 및 냉동보관 등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교부한 검체는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한다.
  • 제15조 · 검사성적서 및 검사일지 작성 보고조문 원문
    ① 검사담당자는 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문서화된 별지 제3호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문서화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전자성적서 포함) 및 검사일지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6조 · 검사성적서 등의 교부조문 원문
    검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을 작성하여 신청한 부수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