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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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을 작성하여 신청한 부수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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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을 작성하여 신청한 부수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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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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