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을 작성하여 신청한 부수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① 검사대상물명 | | ② 검사항목 | | ③ 신청기관명 | | ④ 의뢰인 | | ⑤…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인증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① 장비명/제품(kit)명 | | ② 인증항목 | | ③ 신청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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