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체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 등을 접수할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검체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체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1. 검체의 누출, 파손 및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2. 부적절한 검체량3. 부적절한 검체보관 용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검사의뢰서 | ( ) 검사의뢰서 | ( ) 검사의뢰서 | ( ) 검사의뢰서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인증신청 의뢰서(인증평가,로트변경 평가)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 인증신청 의뢰서 □ 인증평가 □ 로트변경 평가 | ( ) 인증신청 의뢰서 □ 인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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