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체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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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 등을 접수할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검체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체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1. 검체의 누출, 파손 및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2. 부적절한 검체량3. 부적절한 검체보관 용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 등을 접수할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검체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체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1. 검체의 누출, 파손 및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2. 부적절한 검체량3. 부적절한 검체보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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