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체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 등을 접수할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검체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체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1. 검체의 누출, 파손 및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2. 부적절한 검체량3. 부적절한 검체보관 용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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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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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