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검사성적서 및 검사일지 작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담당자는 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장은 문서화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전자성적서 포함) 및 검사일지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① 검사대상물명 | | ② 검사항목 | | ③ 신청기관명 | | ④ 의뢰인 | | ⑤…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인증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① 장비명/제품(kit)명 | | ② 인증항목 | | ③ 신청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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