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검사성적서 및 검사일지 작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담당자는 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문서화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전자성적서 포함) 및 검사일지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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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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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