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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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체를 접수한 자는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검체 보관기준에 따른 냉장 및 냉동보관 등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교부한 검체는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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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체를 접수한 자는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검체 보관기준에 따른 냉장 및 냉동보관 등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교부한 검체는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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