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체를 접수한 자는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검체 보관기준에 따른 냉장 및 냉동보관 등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교부한 검체는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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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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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