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체를 접수한 자는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검체 보관기준에 따른 냉장 및 냉동보관 등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교부한 검체는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① 검사대상물명 | | ② 검사항목 | | ③ 신청기관명 | | ④ 의뢰인 | | 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인증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① 장비명/제품(kit)명 | | ② 인증항목 | | ③ 신청기관명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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