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및 10조에 따른 검사·인증을 의뢰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에 신청기관정보, 검사항목, 검사대상물, 검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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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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