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및 10조에 따른 검사·인증을 의뢰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에 신청기관정보, 검사항목, 검사대상물, 검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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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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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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