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 생산·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주요 행사④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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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주요 행사④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 따라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목록과 이관 기록물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이관 기록물 확인 시 기록관이 배포한 지침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과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
①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간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 및 목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직
는 경우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 및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즉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등록대장에 생산·접수 즉시 등록하여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조직이 해산하는 경우에 즉시 해당 업무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 및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해당 처리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처리과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
해당 처리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처리과가 작성·제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상 위촉할 수 있다.② 외부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별제 제8호 서식의 위촉 동의를 받고 별제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
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도록 한다.③ 기
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도록 한다.③ 기록관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예산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