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1조 (임시·비상조직의 기록수집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행사, 또는 재난 사고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임시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기록관장은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별도의 기록수집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임시조직이 생산 접수한 문서는 기록수집 전담팀이 주관하여 문서등록대장에 생산·접수 즉시 등록하여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조직이 해산하는 경우에 즉시 해당 업무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 및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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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록물 인계ㆍ인수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인계ㆍ인수서 1. 기록물철로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가. 기록물철 인계ㆍ인수 확인서[별지 제2-1-1호 서식] 인계부서 | | | | 인수부서 | | 인 계 자 | 소 속 | | | 인 수 자 | 소 속 | 인 계 자 | 직위(직급) | | |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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