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27조 (기록물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업무 및 역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기증받은 기록물을 인수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증확인증서를 작성하여 기증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증기록물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③기록관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증신청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6호서식】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 기 증 신 청 서 기증 기록물 정보 | 기록물명 | | | | | | 기증 기록물 정보 | 생산연도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기증학인증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제 기증기록물-00호 기 증 확 인 증 서 000는(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활동과 역사를 내재한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으로 기증하였기에 기록물 기증확인증을 수여함…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기증기록물 관리대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8호서식】 기증기록물 관리대장 관리번호 | 기록물명 | 형태 | 생산연도 | 수량 | 보존기간 | 공개구분 | 기증자 | 기증자 | 기증자 | 등록일 관리번호 | 기록물명 | 형태 | 생산연도 | 수량 | 보존기간 | 공개구분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