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7조 (처리과의 기록물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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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 따라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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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 따라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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