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7조 (처리과의 기록물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제16조에 따라 정리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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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관복록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2호 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기록물철 분류번호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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