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3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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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서면의견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서면의견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서명) : (서명) | 서면의견서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서명) : (서명) 불참사유 | 평가의견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심의회 개최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기록물 평가 심사ㆍ심의서를 검토하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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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회 의 명 | 회 의 명 | | | | | | 일 시 | 일 시 | 년 월 일( 요일)/00:00∼00:00 | 년 월 일( 요일)/00:00∼00:00 | 년 월 일( 요일)/00:00∼00:00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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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회의명 | | | 개최기관(부서) |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및 배석자 | | | 진행순서 | | | 상정안건 | | |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 | 작성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서명) : (서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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