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3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평가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평가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는 평가심의회에 배석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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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3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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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