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1조 (외부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3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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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별제 제8호 서식의 위촉 동의를 받고 별제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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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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