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1조 (외부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분석·평가·정리·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별제 제8호 서식의 위촉 동의를 받고 별제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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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본인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논의되는 개인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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