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
- 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명칭3. 소재지4.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