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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
  • 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명칭3. 소재지4. 품질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실시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및 위탁조문 원문
    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 기관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을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조문 원문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휴업(폐업)신고서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 신청 및 심사 등조문 원문
    따른 검사장비 보유목록(규격, 기능, 용도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1부6. 품질보증시스템 관련 교육 이수 등 품질관리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7.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8. 별표 1의 검사장비 관리에 필요한 관리절차서 1부9.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절차서 1부10. 신청기관에 소속된 규칙 별표 4 제9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품질관리 검사교육기관조문 원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품질관리 검사교육기관조문 원문
    우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