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12-22 · 시행 2020-12-2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