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품질관리 검사교육기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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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 ○○○○-○○○○ 호 수 료 증 소속 의료기관명 : * 소속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기재 불필요 소속 품질관리검사기관명 : 성 명 : 전문의번호 : ( * 괄호안에 전문과목명 기재) 면허번호: 위 사람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2 및「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교육 수료증 교부대장 이수 번호 | 성명 | 생년 월일 | 근무처명 | 소속 품질관리 검사기관 | 교육 수료 장비 | 면허번호 | 전문 과목명 | 전문의 번호 | 전문의 취득일 | 교육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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