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품질관리 검사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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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별표 4 제9호 나목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별표 4 제9호 나목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검사교육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받은 검사교육기관의 장이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의 장이 소속 비상근 검사위원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교육을 신청한 경우2. 그 밖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기 보수교육 등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교육기관의 장에게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검사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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