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 기관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을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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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품질관리검사기관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품 질 관 리 검 사 기 관 등 록 증 등 록 :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와 같이「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의2 및「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함. 년 월 일 | 품 질 관 리 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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