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 기관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을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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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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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