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명칭3. 소재지4. 품질관리책임자 또는 검사요원5. 비상근 검사위원(검사위원의 검사업무 담당 장비의 변경 포함)6.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매뉴얼 및 각종 절차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교부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신청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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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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