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ㆍ인증 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신청서(이하 "평가ㆍ인증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원장은 평가ㆍ인증 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따라 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신청서(이하 "평가ㆍ인증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원장은 평가ㆍ인증 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따라 평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평가를 위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ㆍ인증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④ 정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접수, 기록작성 및 보관 등 업
① 평가ㆍ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① 정책원장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표 1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정책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③ 정책원장이 인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신청의 접수, 제11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 등 평가ㆍ인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