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ㆍ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신청서(이하 "평가ㆍ인증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원장은 평가ㆍ인증 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따라 평가 순서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평가를 위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ㆍ인증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접수, 기록작성 및 보관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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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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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