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평가ㆍ인증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원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신청의 접수, 제11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 등 평가ㆍ인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업무 처리결과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