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인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원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정책원장이 인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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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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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