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ㆍ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평가ㆍ인증 결과 처리 등의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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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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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