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7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1-02-05 · 시행 2021-02-05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