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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업무수행조문 원문
    선장은 제12조 1항의 운항계획에 따라 순찰선을 운항하여 순찰·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 · 순찰선 관리조문 원문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선·기관장은 순찰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간점검부 등을 통해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 제21조 ·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조문 원문
    선장은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점검결과 후속조치조문 원문
    선박 직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선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순찰선 운항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순찰선 관리조문 원문
    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선·기관장은 순찰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간점검부 등을 통해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 제21조 ·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조문 원문
    선장은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비)관리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조문 원문
    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비)관리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요한 사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조문 원문
    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비)관리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