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4조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 직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반사항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위반사항 확인서 확 인 서(작성예) 위반자 인적사항 | 성명 | 000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000-00 전화번호 | 041-664-0000, 휴대폰 : 010-0000-0000, 팩스 041-664-0000 위반관련선박과의 관계 | 선주 위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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