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3조 (업무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제12조 1항의 운항계획에 따라 순찰선을 운항하여 순찰·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순찰선 운항일지
〔별지 제1호 서식〕순찰선 운항일지(앞면)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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