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6조 (순찰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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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기관장은 순찰선 내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기관장은 순찰선 내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선·기관장은 순찰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간점검부 등을 통해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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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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