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6조 (순찰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기관장은 순찰선 내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선·기관장은 순찰선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찰선 운항일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간점검부 등을 통해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순찰선 운항일지
〔별지 제1호 서식〕순찰선 운항일지(앞면)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순찰선 운항일지 . . ( 요일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주간점검부
〔별지 제4호 서식〕주간점검부 주 간 점 검 부 | 주 간 점 검 부 | 주 간 점 검 부 | 주 간 점 검 부 | 주 간 점 검 부 ○ 선 명 : 한 우 리 호 ○ 점검일자 : 년 월 일 | ○ 선 명 : 한 우 리 호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자 | 기관장 | 선 장 ○ 선 명 : 한 우 리 호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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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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