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순찰선 운항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시2. 각종 법령에 의거 확인서 징구시3. 주요 장비의 손·망실4. 순찰선의 충돌·좌초·화재·침수사고 발생5. 조난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순찰선 운항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순찰선 운항실적 보고서 20 년 월 순찰선(한우리호) 운항실적 보고서 | 20 년 월 순찰선(한우리호) 운항실적 보고서 | 20 년 월 순찰선(한우리호) 운항실적 보고서 | 20 년 월 순찰선(한우리호) 운항실적 보고서 | 20 년 월 순찰선(한우리호) 운항실적 보고서 |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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