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순찰선 운항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시2. 각종 법령에 의거 확인서 징구시3. 주요 장비의 손·망실4. 순찰선의 충돌·좌초·화재·침수사고 발생5. 조난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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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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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