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1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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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순찰선 운항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순찰선 운항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인명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발생시2. 각종 법령에 의거 확인서 징구시3. 주요 장비의 손·망실4. 순찰선의 충돌·좌초·화재·침수사고 발생5. 조난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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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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