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21조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비)관리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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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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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