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21조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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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은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비)관리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비)관리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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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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