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21조 (비치서류 및 일지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순찰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순찰선 운항일지[별지 제1호 서식]2. 주간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3. 유류수급일지[별지 제5호 서식]4. 장비·점검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소모품 대장6. 무선국 허가증7. 비밀문서(대외비)관리8. 그 밖에 선박운용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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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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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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