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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운영책임조문 원문
    ,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단말기 사용권한 등록조문 원문
    권한관리자는 단말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행정시스템사용권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준프로그램의 변경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애상황처리조문 원문
    ① 전산부서의 장 및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각 운영기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하는 이미 정해진 양식이 있을 경우 그
    ① 전산부서의 장 및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각 운영기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하는 이미 정해진 양식이 있을 경우 그 양식을 준용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민원접수조문 원문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필증 및 증명서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④ 대리인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이나 기타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진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