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표준프로그램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표준프로그램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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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프로그램등 변경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등 변경요청서 | 프로그램등 변경요청서 | 프로그램등 변경요청서 변경항목 | ⃞ 프로그램 ⃞ 코드 ⃞ 화면 ⃞ 기타 | ⃞ 프로그램 ⃞ 코드 ⃞ 화면 ⃞ 기타 변경구분 | ⃞ 신설 ⃞ 변경 ⃞ 폐지 ⃞ 기타 | ⃞ 신설 ⃞ 변경 ⃞ 폐지 ⃞ 기타 변경요청 주요내용 | | 변경전후 대 비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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