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장애상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부서의 장 및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각 운영기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하는 이미 정해진 양식이 있을 경우 그 양식을 준용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전산부서의 장은 장애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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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장애일지 (전산부서, 운영부서)
[별지 제4호 서식] 장 애 일 지 (□ 전산부서, □ 운영부서) | 장 애 일 지 (□ 전산부서, □ 운영부서) | 장 애 일 지 (□ 전산부서, □ 운영부서) | 장 애 일 지 (□ 전산부서, □ 운영부서) | 장 애 일 지 (□ 전산부서, □ 운영부서) | 장 애 일 지 (□ 전산부서, □ 운영부서) | 장 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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