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운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주전산기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운영기관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전산부서의 장과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으로 인해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부서의 책임과 통제 하에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축행정시스템 가동중지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건축행정시스템 가동중지 요청서 발 신 처 (시․군․구) | 구 과 | 담 당 자 | 연 락 처 (TEL,메일주소) | | | 중지요청 기간 | | | 중지 사유 | | | 가동 중지시 민원접수 대책 | | | 재가동시 협조요청 사항 | |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