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운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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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주전산기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주전산기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운영기관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전산부서의 장과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④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으로 인해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부서의 책임과 통제 하에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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