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운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주전산기및 전산자료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운영기관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전산부서의 장과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산장비 및 자료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으로 인해 건축행정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부서의 책임과 통제 하에 신속하게 복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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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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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