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 (민원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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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 또는 별지 5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ㆍ주택 관련 민원업무 및 필증, 대장의 발급, 열람을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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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 또는 별지 5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건축ㆍ주택 관련 민원업무 및 필증, 대장의 발급, 열람을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능력이나 환경이 불비한 경우, 서버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경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과 설계도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조력을 받은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증명서 및 대장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필증 및 증명서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대리인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이나 기타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진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운영기관의 장은 대리인에게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의 유형이 ‘한정 위임’일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종결 시까지만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고, ‘포괄 위임’인 경우에는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허가번호 (신고번호, 인가번호, 승인번호)와 직접 연결이 되는 모든 후속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한정 위임’ 혹은 ‘포괄 위임’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 위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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