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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차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업체 관리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체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매분기
    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매분기별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매월별 지정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별 지원계획과 함께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기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설치및운영규정 제 7조의 규정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업체 관리조문 원문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매분기별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매월별 지정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별 지원계획과 함께 그 다음 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기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원소속기관업무관련 지휘ㆍ감독조문 원문
    은 센터장과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권을 파견직원이 행사하는 경우에도 전결권의 행사과정중 발생하는 대외적 공문발송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센터장 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문에 원소속 기관의 파견직원이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수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업무추진실적 보고조문 원문
    센터장은 그 달의 고유업무 개발실적 및 수출지원업무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그 다음달의 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