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3조 (원소속기관업무관련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별은 센터장과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권을 파견직원이 행사하는 경우에도 전결권의 행사과정중 발생하는 대외적 공문발송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센터장 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문에 원소속 기관의 파견직원이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수출지원센터 고유업무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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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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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