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13조 (원소속기관업무관련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소속기관이 부여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파견직원은 원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별은 센터장과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권을 파견직원이 행사하는 경우에도 전결권의 행사과정중 발생하는 대외적 공문발송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센터장 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문에 원소속 기관의 파견직원이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수출지원센터 고유업무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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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문서
[별지 제4호 서식]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우/주소 / 전화( ) / 전송( )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1999. ○. ○ ( ) 수신 참조 제목 ○○○ 1. (본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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