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5조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및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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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1. 법인(회사) 명칭 2. 사업자 등록번호 3. 소 재 지 4.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주민등록번호 5.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 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8213호) 제7조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업무처리및복무지침 제5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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