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5조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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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및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및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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