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5조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설치및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고 한다)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파견직원의 업무처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및운영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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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및 복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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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